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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 상표권자 보호 잇단 판결
입력2004-01-29 00:00:00
수정
2004.01.29 00:00:00
장선화 기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선점 분쟁과 관련, 법원이 기존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9일 일본에서 유아용 식품을 수입해 판매해온 C사가 일본 유명 과자업체 M사의 이름에 `co.kr`을 붙인 도메인을 자사 홈페이지에 포워딩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측은 도메인 이름이 사실상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어 상표법상 상표로 사용될 수 있어 국내 수입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주류 유통전문업체인 K사는 지난해 도메인을 선점당하자 서울지법에 이의제기 신청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측이 이에 불복해 현재 고등법원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샤넬ㆍ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역시 도메인이 선점당했다는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다.
실제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주소관련 분쟁건수는 모두 160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60%나 급증했다. 초기에는 단순한 도메인에 대한 선점이 많았으나 최근 한글 키워드서비스, 한글도메인 등 관련분야도 확산되고 있다.
송상현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도메인 선점은 더 이상 일확천금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오프라인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인터넷에서도 상표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메인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도메인의 사이버스쿼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선점당한 사례가 많았다"며 "인터넷이 새로운 마케팅의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도메인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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