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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민원 사후평가제 도입

4분기중 서류도 적용

금융감독원은 19일 인터넷 민원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에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조회할 때 5단계로 구성된 민원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원평가 결과는 민원 담당자에게 통보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금감원은 우선 전체 민원의 83%에 달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 사후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4.4분기중 서류민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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