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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업자 과장·비방광고 철퇴

인터넷서비스업자 과장·비방광고 철퇴 '하루 24시간 한달 내내 사용해도 요금은 2만9,000원.' '전송속도가 빛처럼 빠릅니다.' '초고속 인터넷 접속안정성 1위 선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신문과 방송ㆍ인터넷에 내보낸 화려한 광고 문구다. 그러나 번듯한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 속도가 실제보다 느리고 사용료도 광고보다 휠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허위ㆍ과장광고와 비방광고를 일삼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가 잡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ㆍ과장광고를 하거나 경쟁사를 비방광고한 8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두루넷과 하나로통신ㆍ한국통신ㆍ드림라인ㆍ데이콤 등 5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의 일간신문 공표조치를, 온세통신ㆍ관악정보통신ㆍ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등 3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대표적인 부당 광고 사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품질이나 속도가 최고라고 과대포장하는 형태다. 두루넷은 한 벤처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품질평가 전문사이트가 실시한 '테스트실패율'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근거로 인터넷서비스 전송속도가 평균 1~2Mbps인데도 마치 빛처럼 빠르게 전송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했다. 드림라인도 자사의 인터넷서비스가 안정성과 통신품질면에서 국내 최고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하나로통신은 월 이용요금을 교묘히 속였다. '24시간 한달 내내 사용해도 2만9,000원만 내면 된다'고 광고했지만 부가세를 합한 실제 부담액은 3만1,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비방광고도 난무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 인터넷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문구를 내보내 하나로통신을 객관적 근거 없이 깎아내렸고 온세통신은 '끊어지고 느려 터진 초고속은 가라'는 광고로 경쟁업체들의 서비스 품질이 열악한 것처럼 비방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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