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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농지시장 10월 본격 가동
입력2005-07-19 08:58:45
수정
2005.07.19 08:58:45
인터넷상에서 전국의 농지 시세와 농지 매물,거래동향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armlandbank.co.kr)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농업인과 도시민 등은 이 사이트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선택하고 매입신청을 하면 포털사이트 운영주체인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지를 구매할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19일 "7월초부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 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농지소유 규제가 완화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이트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 포털사이트에는 지역별 농지의 시세현황과 거래동향, 농지가격 변동률등이 그래프와 함께 상세히 소개된다.
농업인 등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매도 또는 임차하고 싶은 농지를 등록할 수 있고, 농지를 매입하고 싶은 농업인과 도시민들은 매물로 나와있는 농지중 희망하는농지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 매입.임차의 경우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거래를 성사시켜준다.
공사는 올해중으로 포털사이트에 농지정보와 함께 농가주택, 농업시설물, 농촌관광 등의 정보도 게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민의 귀농과 관련된 정보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영농 또는 귀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구입한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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