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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지원 '모른척'

"보증비율 낮다" 저신용자 대출상품 취급 거부<br>"他상품선 비과세 특혜 불구 책임 외면" 비난

새마을금고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저신용자 대출상품 취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상품은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불법사금융' 방지대책 중 하나로 당초 새마을금고는 참여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중기청이 지역 신보 및 금융기관과 함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총 5,000억원 규모로 대출해주는 사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비율이 95%밖에 되지 않아 리스크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증비율이 95%라는 것은 1,000만원의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950만원을 지역 신보에서 보전해준다는 뜻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50만원만 손해를 보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보증비율을 100% 해주면 금융기관의 손실은 전혀 없다. 시중은행의 일부 저신용자 대출상품은 은행이 전적으로 부실을 떠안는 구조로 새마을금고는 5%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보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90% 이상이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 올 수 있는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높은 서민지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95% 보증을 해주는 데도 새마을금고가 거부해 국무회의 보고내용이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해당 사업에서 빠지면서 국민ㆍ우리ㆍ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이 대신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새마을금고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윤은 많지 않지만 사업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예ㆍ적금에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혜를 받고 있다. 혜택은 받으면서 책임은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새마을금고 조합의 5월 예대율도 54.7%에 불과해 서민대출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비과세 특혜를 받으면서도 예대율도 낮고 서민금융지원에 인색하다"며 "최근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혈안이 돼 서민지원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증비율이 100%인 서민 재산담보부대출 등은 열심히 하고 있다"며 "중기청 사업도 보증비율이 100%이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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