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기관 설립해야"

09/23(수) 13:46 집값의 20∼30%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유동화중개기관이 설립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중개기관은 민간주도로 설립하되 공신력을높이기 위해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중개기관이 주택저당채권 매입기준을 표준화하면 채권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 1%포인트 이상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있는 등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중개기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고강조했다. 또한 중개기관 운영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립때부터 높은 대외신인도와 효율적 경영시스템 및 고도의 금융기법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도의금융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투자기관과 합작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