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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재경부-공정위 마찰

출자총액제도의 개선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에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연구를 의뢰한 결과 출자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의결권 승수(의결권/소유권)가 낮은 기업에 출자한도를 높여 출자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결권승수가 1.5이하인 기업은 총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100%를 적용하고 1.25이하인 기업은 150%까지 완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재경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서울대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적용 내역을 재벌기업별로 공개하면서 재벌개혁의 강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따라 대응해 나온 것이다. 재경부는 서울대 보고서를 19일 공정위와 시민단체ㆍ재계 등이 참석하는 제5차 시장개혁 태스크포스회의에 제출해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의 이 같은 `강공`에 맞서 공정위도 19일 태스크포스회의에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한 `시장개혁지표`를 포함한 시장개혁과제를 제시한 뒤 조만간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 같은 신경전은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재경부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재벌개혁과제를 수행하려는 공정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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