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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퇴출기준] "영업적자기업 1차 퇴출 대상"

[부실기업 퇴출기준] "영업적자기업 1차 퇴출 대상"정부와 채권단의 일제점검을 통해 살생부에 오를 부실징후 기업은 어디일까.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25일 『반반이고 동시선정될 것』이라면서도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상화 대상=정부 당국자와 채권단 고위 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정상화될 대상은 크게 3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4대 계열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98년 5대 계열 출자전환 대상에서 건설·유통업은 제외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제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유동성 위기에 처했지만 계열의 핵심 사업군에 포함돼 해당 기업주가 회생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듯 싶다.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강제해 지원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 4대 계열인 현대건설의 진로도 관심거리.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존 방침대로 자구노력을 강제하든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대주주에 추가 사재출연 등의 자구노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퇴출 대상=퇴출은 부실기업과 부실징후 기업 등 두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워크아웃 등 기존 부실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정치적 연고 등으로 연명해왔던 기업들이 조기 퇴출된다. 우방에 이어 25일 미주가 퇴출길로 들어선 게 대표적인 예. 워크아웃기업 5~6개가 퇴출대상. 법정관리 기업은 실적부진 판정을 받은 15개 안팎이 조기 중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심은 부실징후 기업.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듯 싶다. 우선 수익성이 잣대다. 일부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않은 기업은 퇴출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 경우 국내 기업 절반은 퇴출된다. 대신 범위를 좁혀 영업 적자인 기업은 1차 대상이다. 지난해 79곳이 적자였다. 이중 대기업 집단의 한계기업으로 그룹영위에 별 관계가 없는 곳도 퇴출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5 19:0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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