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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보세가공구역' 만든다

정부, 무역자유화 효과 극대화 위해…연내 마무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등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FTA 체결국가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 ‘FTA형 보세가공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난 현행 보세공장ㆍ보세구역 등 관련제도들로는 양자간 무역자유화라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재정경제부ㆍ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FTA 체결에 대비해 FTA 보세가공지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운영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 관련제도 정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3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FTA 체결국가에 수출할 때 현재의 보세구역제도를 활용하면 미체결국과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세공장의 원재료 적기 공급, 보세구역 화물정체 현상 개선 등을 위해 반입절차를 인터넷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FTA 체결국별로 관세철폐 품목과 이행기간이 상이하고 원산지 기준도 달라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보세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은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 업체라도 원자재를 무관세로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FTA 협정별로 다른 관세체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칠레ㆍ싱가포르 등과의 FTA 협정이 발효됐으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협정도 내년 초 발효된다. 아울러 미국ㆍ캐나다ㆍ인도 등과 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EUㆍ중국 등과도 협상을 준비 중이다. 한편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2,846억달러 가운데 4분의1가량 되는 702억달러 규모가 보세공장에서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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