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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특별품목 내용 구체화해야"

DDA농업협상 비공식회의서 강조

농림부는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비공식 회의에서 ‘특별품목’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강조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17일 크로포드 팔코너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 등 핵심 쟁점 ‘세부원칙’ 초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허용되는 특별품목(SP)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과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수준에서도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별품목은 식량안보ㆍ생계ㆍ농촌개발 등을 고려해 일괄적 관세감축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품목이다. 농림부는 또 현재 관세가 높아 감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관세 구간’의 품목 수가 많을 경우 추가로 수입쿼터(TRQ)를 늘리는 방안은 자칫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은 지난 17일 세부원칙 초안에서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이 75% 이상인 농산물의 관세를 66~73% 감축하고 민감품목 개수를 세번 기준으로 전체의 4% 또는 6%까지 허용하되 동시에 수입쿼터(TRQ)를 국내소비량 대비 3~6%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개도국의 경우 관세율 최상위 구간의 기준을 선진국의 75%보다 높은 130%로 잡고 감축률도 선진국의 3분의2만 적용할 것을 권했다. 의장은 개도국의 ‘민감품목’ 수도 선진국의 3분의1만큼 더 인정했지만 특별품목의 경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감품목은 관세를 덜 줄이는 대신 수입쿼터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장 초안에 대해 수출국들은 개방 목표 수준이 낮다고 지적한 반면 수입국들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 회원국은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을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시작될 다자 협상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G10ㆍG33 등 개도국 및 농산물수입국 그룹에 속한 같은 상황의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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