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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집단소송제 시행전 과거분식 특례 필요”
입력2004-01-30 00:00:00
수정
2004.01.30 00:00:00
김영기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증권집단 소송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 보완과 함께 회계 정상화 차원에서 과거분식 처리를 위한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전경련이 30일 개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과 보완과제`란 세미나에서 “(집단소송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인천대 교수는 “손해배상책임규정이 적절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남소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불합리한 연대책임규정으로 인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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