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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기술금고'에 보관하세요

중기청, 올 시행 '기술자료 임치제도' 116건 보호 성과


도메인네임서버(DNS) 관리시스템 기업인 넥스트미디어랩은 15억~20억원에 달하던 연간 매출이 지난해 10억원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다. 퇴사한 영업담당 임원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일한 내용의 회사를 설립해 버린 탓이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술유출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회사와 남은 직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던 중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는 기술 보호 제도를 접하게 된 이 회사는 곧바로 모든 주요 기술을 임치했다. 과거의 뼈아픈 피해가 기술 보안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관리 한계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중소기업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호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기술을 정부가 공인한 특정장소에 보관하는 것.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이 개시됐다. 기업의 폐업이나 파산, 기술 멸실, 개발 사실 입증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보관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들어 본격적인 임치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10월 말 현재 116건의 기술이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개발기술 관리 책임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도 미흡해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과의 기술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도 적지 않다. 또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동이 잦기 때문에 개발 기술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점도 문제시된다. 임치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기술유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기술보호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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