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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문인력 자격소지 여부 '한눈에'
입력2005-01-20 18:59:10
수정
2005.01.20 18:59:10
證協, 조회시스템 운영
애널리스트와 투자상담사 등 증권전문인력의 자격소지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20일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상담 행위를 하는 증권전문인력들의 자격소지여부, 소속사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증권전문인력 등록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회시스템 운용방식은 협회의 홈페이지(www.ksda.or.kr)dp 접속해 해당 인물의 성명 과 소속사 등을 입력하면 소지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조사분석담당자(애널리스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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