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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등 현안싸고 진통

인사청문회법등 현안싸고 진통여야는 6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인사청문회법, 정상회담 지원결의문 채택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를 비롯한 신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의 최대 쟁점은 사전 준비기간을 뺀 실질적인 청문회 기간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피청문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적어도 3일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청문회 준비기간에 사전 서면 질의·답변을 허용키로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질 청문회에서 사전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질문 범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청문회 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민련은 위원간 호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당이 청문회기구 상설화에 동의할 경우 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밖에 특위 위원 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은 13명, 자민련은 9명안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 3일까지 협상안을 만들어 8일 법공포후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협상안도 마련하지 못해 결국 3당총무회담을 통해 특위를 구성, 청문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지원결의문 채택과 상임위배분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9: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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