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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26개 항공사 운송료등 담합 적발

美·日·EU 대형사 모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의 화물 등 운송료 담합과 관련, 국내 항공사 두 곳을 포함해 무려 26곳에 이르는 국내외 항공사 담합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제재에 들어간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특히 미국과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외국 대형 항공사 24곳이 모두 포함돼 우리 경쟁당국이 해외 업체에 가하는 제재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사상 최다를 기록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항공사들의 국제적인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국내 항공사를 포함해 15개 업체에 16억달러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개월 동안 국내외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부당징수 등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항공사들의 국제 카르텔(기업담합)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담합 혐의가 드러난 기업들에 제재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대상 업체의 서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를 거쳐 벌금을 포함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제재 당시 수차례 회의를 열어 최종 수위를 결정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담합행위는 항공사들이 화물운임을 사전에 협의해 올렸다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화주들에 담합을 통해 요금을 청구했고 유가급등 과정에서 유류할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미국 경쟁 당국과도 협의를 벌였다"고 밝혀 이번 카르텔 조사가 국제적인 공조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2002년 흑연전극봉, 2003년 비타민, 지난해 복사용지 등 세 차례에 걸쳐 국제 카르텔을 적발해 제재했지만 이처럼 전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제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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