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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해의사 첫 영장 청구

진료방해의사 첫 영장 청구검찰, 공정위 고발따라 의협간부 출석 통보 집단폐업중인 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협·의쟁투·병원협회 간부 10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金회장과 申위원장 등 의협·병협 지도부 11명을 이날 오후2시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조상덕 의협 공보이사는『金회장과 申위원장이 검찰의 출두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은 정상진료중인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방해한 김강훈(48)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충남 서천경찰서는 동료의사에게 폐업에 동참할 것을 협박한 충남 서천군 S가정의학과 최모(41) 원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대구·인천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각 지검 형사부에 배당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책임자와 의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집단폐업이 환자사망 등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지면 해당 병·의원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22일 집단폐업중인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방해하거나 폐업에 동참할 것을 협박·강요하는 의사회 간부나 동료의사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예외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1차 수사대상 개별의원 6,000여곳의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을 이날부터 관할 경찰서별로 소환,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벌인 뒤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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