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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담뱃값 인상안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이 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 반대 9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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