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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호남 등 특별재해지역 선포되나
입력2003-09-13 00:00:00
수정
2003.09.13 00:00:00
최석영 기자
태풍 `매미`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영ㆍ호남 지방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까.
특별재해지역은 작년 태풍 `루사` 피해 때 만들어진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은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을 담고 있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아직 매미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특별재해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법정 기준을 넘어서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시군구 1,000억원, 시도 5,000억원을 각각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별 피해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국 총 합계 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로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한 영ㆍ호남 일대 시군구 및 시, 도 등 자치단체들은 13~19일 일주일간 자체적으로 피해액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들의 중앙합동조사가 다시 이뤄져 최종 피해액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산정된다.
중앙합동조사의 최종 피해액 조사가 끝나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한 재해대책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선포결정이 이뤄지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자부 장관이 그 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적어도 50% 더 많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203개 시군구, 1천917개 읍면동이다.
<최석영기자 s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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