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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측, 盧대통령 헌재출석 요구

오는 3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에게 법정출석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소추위원측은 25일 헌재에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출석해 직접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인 하광용 변호사는 “헌재법에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 본인을 신문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을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불출석에 반발해 헌재에 대통령의 신문신청을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24일 자칫 법정이 정치선전의 장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출석을 건의, 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처럼 노 대통령 법정 출석을 둘러싸고 대리인단과 소추의원 양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개시해 향후 변론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헌재는 25일 오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2차 평의를 열어 증인신청이나 강제소환 여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관련규정 해석이나 강제소환 여부는 신청이 들어온 뒤에 검토를 하겠다는게 헌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국회가 제시한 세가지 탄핵사유와 소추 의결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벌였다. 또 2차 변론기일을 30일 법정에서 고지하기로 했으며, 일반인 방청은 선착순으로 좌석이 가능한 한 최대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25일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헌법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공무원이 행정적 측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제한한 선거법 9조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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