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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월말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5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4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9만명이늘었다"면서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은 정산 과정에서 빠뜨린 공제사항의증빙서류를 이달내로 제출하면 추가공제된다. ◇신고 대상.절차 = 작년 한 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 퇴직.양도.산림 소득이 있는 274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거주자 등은 제외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서비스가입용번호'를 받아야 한다.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자.비밀 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하기'→`신고서 보내기'→`접수증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우편신고는 5월31일자 소인까지 유효.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 과세 달라져 =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지난해 벌어들인이자.배당 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개인들이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까지는 사채이자, 대주주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과세했으나 올해부턴 4천만원이 넘어야 과세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이하라도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진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주택 이하면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턴 소재지 여부,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 등에 관계없이2주택 이하면 비과세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월세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전세수입은 비과세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가 지난해 17만여명에서 올해 19만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기타 소득 = 외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연간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내야 한다.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때문에 나머지 20%가 300만원을넘어야 과세대상이다. 대상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지상권의 설정. 대여료, 강연료, 방송사례금,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등 창작품의 대가 등이다. ◇소규모사업자 = 2003년 연간매출이 ▲도.소매업 9천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6천만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천800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소규모사업 해당자는 92만명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본인.배우자.부양가족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유의할 점 = 올해부터 무기장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됐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해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또 2004년중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지난해 사망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 올 1월 연말정산 당시 딸(5세)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받았으나 아들(3세)의 놀이방비를 소득공제에서 빠뜨렸다면 이번 신고때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는 곳이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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