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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세제개편 농림-재경부 갈등
입력2006-03-03 16:58:02
수정
2006.03.03 16:58:02
농림부, 소득세 지방세전환등 건의에 재경부 "수용 어렵다"
농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돕기 위해 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 축산업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명, 향후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농림부ㆍ재경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축산업 관련 세제 가운데 소득세 지방세 전환, 사육비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 기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재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등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위해 농림부는 축산업 소득세(일종의 자영업자 소득)를 현행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업 소득세는 18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부과되는 경종농업소득세는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다”며 “축산업 발전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축산업 소득세가 지방세로 바뀌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계란 등 축산 가공식품과 위탁 사육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사료원료 등 12개 품목에 적용되는 축산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재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축산 기자재 영세율 적용의 경우 재경부와 2006년부터 3년간 추가 연장하는 것에 합의를 본 상태지만 대상 품목 확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 같은 농림부 건의에 대해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세수 감소와 안정적 세제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런 이유로 농림부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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