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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담수호, 농업용수 기준초과

농업용수원인 담수호 가운데 상당수의 수질이 환경부가 설정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농어촌진흥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공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충남 아산의 아산호를 비롯해 삽교(충남 아산), 영산(전남 영암), 대호(충남 당진), 남양(경기 평택), 간월(충남 서산), 부남(충남 서산) 등 7개 담수호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영산담수호와 대호담수호를 제외한 5개 담수호의 평균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설정한 농업용수 수질 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ℓ에 8㎎이하,총질소(T-N) 1㎎이하, 수소이온농도(pH) 6.0∼8.5 등이다. 이중 수질기준의 핵심인 COD를 담수호별로 보면 아산호(농경지 1만3천5백㏊) 13.5㎎, 부남호(농경지 3천7백㏊) 12.7㎎, 삽교호(농경지 8천1백㏊) 12.1㎎, 간월호(농경지 6천4백여㏊) 11.9㎎, 남양호(농경지 4천㏊) 11.4㎎ 으로 조사됐다. 농업용수의 주오염원은 생활하수가 67.7%로 가장 많고 축산폐수 24.2%, 산업폐수 3.7%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 전문가들은 농업용수의 수질 오염으로 벼가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줄고 미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논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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