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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IBRD, 법률안 제정.개정권 금감위로 이관 요청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금융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정권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금융감독원에 넘기도록 권유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금감위의 금융감독권한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IMF와 IBRD가 이처럼 독립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IBRD 제2차 구조조정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프로그램합의서에는 IBRD 차관 인출의 조건으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감위의 운영체제와 조직의 충분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이와관련 『IMF와 IBRD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을 위해 금감위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며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인허가권, 감독관련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제안권을 금감위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면서 포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IBRD 등은 금감위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해 충분한 인적자원지원과 예산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협상을 주도하는 재경부의 반대로 당장 성사되지 못하고 일부가 어정쩡하게 받아들여지는 선에서 추후 논의하는 과제로 넘어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인허가권과 관련, 현재 은행설립인가시 금감위가 추천하고 재경부가 허가토록 돼있는 조항을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확대적용하는 수준에서 양보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률개정이 힘들다며 이를 법에 명기치 않고 관행으로 정착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감독관련 법률안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를 제한한 금감위의 인력구조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경부가 IBRD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금감위의 위상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며 실제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리어 법률안 제안권을 무기로 금감위가 행사토록 돼있는 감독관련권한을 도리어 회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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