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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직원 `변리사 특혜' 논란

09/21(월) 17:58 특허청은 「변리사 양성기관」인가. 특허청과 변리사들이 최근 「특허청 직원의 변리사 자격 취득」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변리사들은 특허청 직원이 변리사가 되는 길을 「좁히자」는 반면, 특허청은 「넓히자」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다. 불씨가 된 것은 특허청이 최근 마련한 「변리사법 개정안」.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청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심사 및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특허청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에 종사한 자」로 바꿨다. 변리사들은 이를 특허행정을 부실의 늪에 빠뜨릴 수 있는 개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행정지원 등 변리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맡은 사람도 변리사가 될 수 있어 특허 심사, 심판이 부실화된다』는 것이 변리사들의 주장이다. 변리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공무원 출신들이 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브로커를 고용하게 돼 특허권자(발명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변리사들은 지난 95년 당시 행정개혁위원회의 안대로 「특허 심사관 및 심판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라고 제안한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변리사들의 이기주의』라고 몰아부친다. 한 관계자는 『특허 행정은 대부분이 심사·심판업무이며 인사·총무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5급 이상 직원은 각종 부서를 돌기 때문에 대부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된다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일이 규제개혁 시대에 「거꾸로가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5년, 10년이라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특허청 직원이 「자동으로」 변리사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올초 「특허청 직원 = 변리사」의 오래된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혜」를 아예 없애든지,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정도로 낮추라는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보통 사람과 특허청 직원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며 최근 특허청에 이 관행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특허청도 이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다. 한 직원은 『특허청에서 쌓은 경험을 하루아침에 내다버리는 것은 나라 전체의 손해다. 그러나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특허청만 버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바뀔 수 있음을 암시했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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