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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신용·기간따라 차등화
입력2002-02-05 00:00:00
수정
2002.02.05 00:00:00
산업은행 평균 6.5%P 내려 12.5%로산업은행이 연체금리를 6.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연체금리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체기간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연 18~19% 적용되던 연체금리가 연체기간과 고객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본격 차등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연체이자율을 이전보다 평균 6.5%포인트 내린 평균 12.5% 수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그동안 19%로 일률 적용하던 연체 대출금리 대신 신용도ㆍ연체기간ㆍ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연체이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연체이율제는 ▲ 연체 1개월 미만은 3% ▲ 3개월 미만은 6% ▲ 3개월 이상은 9%씩 부과하되 연체이율 상한선을 17%로 제한했으며 기존 여신에도 적용된다.
외환은행도 산은처럼 기간별 연체금리를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등으로 나눠 연체금리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체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며 특히 1개월 미만의 연체이자에 대한 세부적인 차등화를 통해 고객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볼수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연 19%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연체금리를 상반기 중에 기간의 구별 없이 개인의 금리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이 받은 대출금리에 15~19%사이의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하나은행은 3개월 이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등으로 기간을 분류하고 각각 8ㆍ9ㆍ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연체금리 변경방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미은행은 개인 신용도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현행 19%에 달하는 연체금리를 15~20%로 차등화할 방침이며 기업은행도 이전보다 최소 5% 가량 인하된 연체금리를 이달 중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연 19%를 적용해오던 연체 대출금리를 연체기간과 고객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화해 연 14%로 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연체 대출금리 관련 회의를 열고 연체 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 넣기' 관행을 시정, 1ㆍ4분기 중에 '한편 넣기'로 통일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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