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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

申 대법관 "사퇴안해"… 14일 소장판사 회의가 분수령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일선 판사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SetSectionName(); 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 申 대법관 "사퇴안해"… 14일 소장판사 회의가 분수령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일선 판사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 신 대법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아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소장판사 중심으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일부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도 14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낼 계획이어서 신 대법관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 "엄중 경고" 징계위 회부는 안 해=이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대법관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한 것은 지난 8일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결정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선 법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재판독촉 e메일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을 때만 해도 '재판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신 대법관을 두둔해왔다. ◇신 대법관 "심려 끼쳐 죄송" 사퇴는 생각 안 해=신 대법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히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짐"이라고 밝혀 사실상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일부에서는 이 대법원장의 엄중경고가 윤리위의 판단처럼 '잘못은 했지만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읽혀 신 대법관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 내 갈등으로 비화 가능성도=하지만 소장판사 중심으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시민단체 등도 가세할 움직임이어서 신 대법관 거취 논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4일 소장판사 중심으로 소집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논란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지역의 한 소장판사는 "소장판사들은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대법원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정면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연판장을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들은 이 대법원장이 유감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한 만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며 소장판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법원 내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진경(46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징계로는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갖고 대법관을 사퇴시킨다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 보장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며 "법관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소장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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