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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특별·특검법 처리싸고 논란

與 “의혹해소 위해 필요”<br>한나라 “여당案수용못해”

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특별법ㆍ특검법 처리 문제가 15일 여야의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있다. 검찰의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가 저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부터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검찰이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은 구속기소하면서 김영삼 정부시절의 도청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특별법ㆍ특검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우리는 특별법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전향적인 제안까지 내놓는데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수사가 형평에 맞지 않다. 도청수사를 특검에 맡기고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내용공개도 특검에 맡기는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민노당 의원도 “재벌총수는 면죄부를 주고 이를 밝히려 한 언론인을 기소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장외투쟁 속에서도 여당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장외로 나와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특별법ㆍ특검법 처리를 거론하는 것은 등원과 관련한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라면 처리할 수 있지만 민간이 개입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내용을 공개하자는 등의 여당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열린우리당도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어서 특별법ㆍ특검법 논의는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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