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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박종식회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2005-01-28 18:31:48
수정
2005.01.28 18:31:4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회삿돈을 불법대출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된 박종식(57) 수협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당대출로 수협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 직후 상당 자금을 본인이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변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심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97년 9월 수협 회장 재직시 S토건에 회사자금 20억원을 불법 신용대출해준 뒤 7억5,000만원을 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용, 이자액에 상당하는 돈을 챙긴 혐의와 99년 2월 승진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사례비조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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