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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 대통령 수사개입 차단책 검토
입력2004-06-22 07:12:02
수정
2004.06.22 07:12:02
부방위, 강력한 중립성 확보책 다각 논의중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을 추진중인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비처가 진행중인 사건 수사에 대해 대통령도 개입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중립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비처의 상급 기관이 될 부패방지위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공비처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최근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줘야한다"며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공비처는 제2의 사직동팀"이라며 대통령의 `개인 수사기구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공비처의 중립성 확보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22일 "공비처가 과연 중립성을 갖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공비처의 수사가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공비처의 수사에 일정 단계에서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자신도 공비처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비처의 수사를 검찰이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검찰의 수사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에 이어 대통령과 부패방지위원들의수사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예상된다.
부방위는 그러나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공비처 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비처는 공직자 비리만 다루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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