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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채무자 동의해야 경매

내년부터 특례 폐지로…담보설정비율 크게 높일듯<br>금융권 "특례기간 연장 공동건의"

내년부터 빚을 갚지 못해 자취를 감춘 채무자들의 담보물건도 채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워져 담보설정 비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담보대출을 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거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기관 ‘통지송달의 특례’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다만 자산관리공사에는 이 특례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통지송달의 특례’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을 경우 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사실을 통보하면 채무자의 직접동의가 없어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올해로 이 조항의 효력이 없어져 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들은 경매물건을 처리하려면 채무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담보설정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현재 일반 담보설정 비율을 대출의 120% 수준에서 결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130~1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까지 1억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1억2,000만원짜리 담보가 있으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5,000만원짜리 담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은행들이 담보설정 비율을 120%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출이 부실화해 담보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출금보다 20%를 더 잡은 담보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매기간의 연체이자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경매 처분이 가능해 경매기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맞춰 담보설정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매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자산관리공사로 담보물을 넘겨야 하지만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담보물건을 넘기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공동으로 정책당국에 특례조항 적용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시간과 절차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기관 ‘통지송달의 특례’가 적용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비슷한 특례를 인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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