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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감정대결 대상 아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핵심제도 가운데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마련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시장개혁 태스크포스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시장개혁 비젼과 관련해 개편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재벌기업의 가공자산을 통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위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발주하고 서울대 경쟁력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는 현행 출자총액제도가 재벌의 가공자산 형성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면서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에 희의적인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가공자산 형성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기업이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발연대를 통해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한 자산부풀리기가 적지 않았고 이를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의 지배력 확대의 수단이 돼 왔다는 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다. 그러나 서울대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상 기업의 경영상태와 투명성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계측에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한 투자상의 애로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건의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활동은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해서 출자총액제도가 타당하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다. 지금의 경제여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고친다해서 기업의 투자가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부진은 여러 요인들이 얽힌 복합적인 현상이다. 서울대의 용역결과는 출자총액제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의결권승수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이 문제로 감정대결을 벌일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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