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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손실 稅혜택 장기상품 개발
입력2001-10-10 00:00:00
수정
2001.10.10 00:00:00
제2 증시안정기금 자금출처조사 면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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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장기주식투자상품'(가칭)을 개발키로 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한도는 1인당 3천만원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이 장기화되어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경우 제2증시안정기금에 출연한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5조원규모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를 구성하고 국민ㆍ공무원ㆍ사학연금ㆍ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의 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조기집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이번주말까지 확정하고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오전부터 잇따라 개최된 여야 영수회담, 국무회의,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보복조치 이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투자손실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줄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 5조원를 조기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소한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제2증안기금에 출연한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될 경우 10조원이상의 제2증안기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경우 과거와는 달리 상장기업들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등을 고쳐 지하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동시에 증시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번주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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