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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범위 확대

산자부, 여유자금 CP·CD등에 운용 허용<br>CRC조합 年평균 수익률 정기예금 이자율 5배 넘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쉽게 하고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세미나를 열고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CRC조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CRC의 구조조정 대상에 부실기업(파산 등)과 부실징후기업(자본잠식 등)뿐 아니라 ‘잠재부실기업’(2년 이상 당기순손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무역피해기업’을 추가했다. 또 CRC의 업무범위에 지분투자와 관계없는 순수 자문(컨설팅)도 포함했고 금융기관 예치로만 제한된 여유자금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CRC 투자를 촉진하고 무역조정지원자금도 이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 CRC 투자 근거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은 “CRC의 수익률ㆍ재무상황에 대한 공시정보망을 구축하고 투자주식 최소보유기간 규정 및 CRC의 경영건전성 요건, 임직원 제재 등 투자자보호 제도 역시 신설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산업발전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해산한 CRC조합 166개의 평균 수익률은 연 26%로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 5%의 5배를 넘었고 해산 조합의 85%가 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익률이 100% 이상인 조합도 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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