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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분양대금보장 보험상품 출시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대금을 낸 계약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왔다.서울보증보험은 10일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보증하는 '분양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보험이란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후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분양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분양보증을 하고 있지만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보증을 하는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이 상품 출시로 분양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분양받은 건축물을 완성해주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해줌으로써 계약자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연1%이고 분양모집을 하고자 하는 분양사업자가 내므로 분양받은 사람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보증은 또 원활한 공사재개와 공사완공을 위해 다음주 중 대한토지신탁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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