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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믿고 투자했는데 땅값 급락

"향후 값상승 명기했다면 계약취소 가능"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지목되었던 연기군과 공주시는 온통 뒤죽박죽이 된 듯하다.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믿고 생계를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 농사를 짓기 위해 빚을 내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하였던 사람들 역시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연기군에 사는 A는 지난 8월경 신행정수도 예정지 주변에 상가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B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평당 100만원을 주고 200평의 땅을 샀다. 그런데 2억원이나 되는 돈을 구하기 어려워 은행에서 1억원을 차용한 상태였다. 이후 위헌결정이 나자 땅값은 곤두박질쳐 평당 5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A가 매매계약서에 행정수도가 이전될 것이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명기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B로부터 그러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듣고 계약을 작성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를 법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동기란 계약당사자의 희망사항 내지 속내라고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동기가 표시되었고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이 된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의 동기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면 가격이 오를 것이므로 미리 사 두면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동기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명됨으로써 A는 사실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A는 B로부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말소등기를 하여 주면 된다. A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2004. 10. 21.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된다. B가 순순히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A는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성중 법률사무소 (02)53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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