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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비상

6년간 유출전 적발 51건 시장가치 44兆 달해<br>정부 "산업기술보호법 이달중 국회상정 추진"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되기 앞서 당국에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의 가액이 무려 44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고급기술 유출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31일 해외 기술유출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유출 도중에 적발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기술 등 국산 첨단기술은 모두 51건, 4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천문학적 금액은 해외유출 직전에 적발한 국산 첨단기술을 개발비와 로열티ㆍ매출전망치 등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98년 9건에서 99건 4건, 2000년 6건,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으로 대부분 10건 미만이었으나 올들어서는 벌써 14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된 유출기술의 73%(37건)가 휴대폰ㆍLCDㆍPDP모니터 등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등 핵심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20건, 전기전자 17건, 정밀기계 8건, 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2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88%(45건)를 차지하는 등 외부의 직접적 침해보다는 핵심 연구원ㆍ임원 등 내부인에 의한 기술유출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직 직원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현직 직원 16명, 기술고문 3명, 유치과학자 3명의 순이었다. 또한 연구원 매수를 통한 기술유출도 39건(76%)으로 조사됐다. 이는 IMF 구조조정을 겪은 연구원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고액연봉, 해외 근무조건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외부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첨단기술을 입수하려는 국가는 대부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후발경쟁국들로 해외유출 기술이 향후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술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완성, 9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대학ㆍ국책연구소에 대한 다각적인 보안대책과 위반시 처벌조항,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보안설비 구입과 관련된 세제지원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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