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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조사때 시민단체 참여

이달부터, 구제역등 식품안전정보 인터넷 제공정부는 내년부터 유전자조작식품(GMO), 구제역 등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교통사고 등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민단체 회원 등이 경찰과 함께 재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기획예산처에서 제9차 정부혁신위원회를 열고 '시민ㆍ권익보호를 위한청문감사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식품안전성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농림부(축산물), 환경부(먹는물), 해양수산부(어패류)등 정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정보와 관련 법령, 정부정책등을 하나로 묶는 '식품정보 포털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식품관련 7개 정부기관과 소비자 연맹 등으로 식품안전성 공시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일관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관이 업무수행중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해 국민의 민원이 제기할 경우 이를 전담하는 청문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법률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경찰서 자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경찰서 청문감사관,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경찰청 감사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구제절차를 알려주도록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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