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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기준' 5일 발표

'부실기업 기준' 5일 발표 '살생부' 작성 카운트 다운…구체 판정은 쉽지 않을듯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5일 오전 금감원을 통해 발표되지만 그것만으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부실기업을 추려내기에는 경제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판정하는 것은 결국 채권은행들의 몫으로 넘겨졌지만 은행들이 과연 과감한 기업퇴출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살생부 작성 카운트 다운=정부는 이자보상배율 등 구체적이고 복잡한 기준들을 제시해 「납득할 만한 판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드러난 가이드라인의 윤곽만으로 부실기업을 추려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점검대상이 되는 수백개 기업을 다시 세부기준으로 나누어 판정하고 간추리는 작업은 은행들의 몫이다. 퇴출기업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재단하는 작업이 이번주부터 은행 실무팀에 의해 시작된다. 문제는 채권은행들이 절대적으로 내쫓아야 된다고 공감하는 기업체가 몇개나 되느냐에 있다. 신용여신이 많은 은행과 담보여신이 많은 은행간의 이해가 엇갈리며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소지가 크다. 이에 관해 결국 당국의 조율 내지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별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의견을 취합, 「대세」라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퇴출을 밀어붙이는 식의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마찰없이 퇴출기업 판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한도 촉박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여신을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워크아웃기업 자연 도태=일차적인 퇴출대상은 물론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등에 이미 들어가 있는 문제기업들이다. 이들 중에 1순위 퇴출대상으로 꼽히는 여신규모 수조원대의 기업들은 퇴출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나머지 워크아웃 기업들 중 상당수는 연쇄적으로 퇴출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미 채권은행들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몇몇 워크아웃 업체들 외에는 여신지원등을 외면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은행 실무진은 대우계열을 포함한 44개 워크아웃 기업 중 이번 구조조정으로 절반가까이 퇴출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이렇게 예상가능한 범위의 문제기업들이 아닌 기업들 가운데 퇴출대상이 있는지가 집중적인 관심사.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의 초점이 비워크아웃 기업에 맞춰져 있으며 반드시 퇴출기업은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의 의지를 전제로 아직 시장에 노출이 덜된 문제기업들 중 퇴출대상을 찾는다면 우선 「요주의」로 분류된 상태에서 아직 워크아웃·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몇몇 대기업들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주의 분류는 은행별로 다소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걸리는 업체가 10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해 은행들이 퇴출판정에 이를 경우 그 파장은 의외로 심각할 전망이다. ◇우량은행도 불안해진다=이번 2차 기업퇴출은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택·신한은행 등 우량은행그룹도 불안하다.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부실이 정리된 상태지만 퇴출기업이 새로 등장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잠재부실이 노출된다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노리는 것도 이 대목이다. 합병을 유도해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쫓겨야 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실제로 부실기업을 얼마나 퇴출시킬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권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금융구조조정을 서두르게 만드는데는 확실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화용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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