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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대우重 기업분할 난항

(주)대우·대우重 기업분할 난항부채비율 분할법인 재상장 요건 충족 어려워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기업분할이 「부채비율」이라는 복병을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측과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최근 증권거래소에 기업분할 후 분할법인 재상장시 요구되는 부채비율과 관련해 유가증권관리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분할회사가 재상장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1.5배 이내로 낮아야 하지만 양사의 분할업체 모두 그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현 규정대로라면 재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상장이 안될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분 회수가 어려워지고 소액주주들로서는 상장폐지로 인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우의 경우 오는 8월31일자로 무역·건설부문 등 2개사로 분할되는데 분할법인의 부채비율이 300~500%로 동종업계 평균(무역 140%, 건설 280%)의 1.5배 이내라는 규정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8월1일자로 조선과 기계부문으로 나눠지는 대우중공업 역시 같은 상황이다. 대우측 관계자는 『8월 말로 예정된 분할기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채권단 출자전환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축소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유가증권상장규정의 개정여부 등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2차 금융구조조정으로 채권단의 출자전환분 확대 결정이 쉽지 않아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상장심사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지금 실무선에서 워크아웃 기업의 기업분할시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혀 규정을 손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8: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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