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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원 전화상담은 '1350'

앞으로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ㆍ해고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ㆍ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실업급여ㆍ고용정책ㆍ직업능력개발ㆍ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1시이며 근무시간 후에도 예약을 해두면 다음날 응답전화를 받을 수 있다. 1350번을 이용하면 영어와 중국어 상담을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call.molab.go.kr)도 마련돼 있다.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 요금(3분에 39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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