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민원 전화상담은 '1350'
입력2004-08-03 19:21:12
수정
2004.08.03 19:21:12
앞으로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등 노동 관련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50번이나 1544-1350번을 누르면 된다.
노동부는 전국 노동 관련 민원상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민원상담 대표전화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임금체불ㆍ해고ㆍ노사관계ㆍ산업안전ㆍ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1350번을, 실업급여ㆍ고용정책ㆍ직업능력개발ㆍ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상담 등은 1544-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1시이며 근무시간 후에도 예약을 해두면 다음날 응답전화를 받을 수 있다.
1350번을 이용하면 영어와 중국어 상담을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call.molab.go.kr)도 마련돼 있다.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 요금(3분에 39원)이 부과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