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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F, 부당판매 대리점 자체단속 강화

전산정지·수수료 환수·번호이동 장려금 중단 등 초강수 제재<br>KTF, 환수상한 500만→1천만원…SKT, 최고액인 500만원 환수

번호이동성(서비스회사 교체) 전면시행 이후 당국의 감시와 LG텔레콤[032640]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가 불공정 판매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KTF와 SKT는 당국의 감시 등을 의식, 불공정 행위가 드러난 일부 대리점에대해서는 가장 강도높은 제재수단인 전산정지 조치까지 부과하는 등 대리점 자체 문단속에 전력하고 있다. 6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F는 최근 불공정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환수상한을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를 한 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를 일정액 수준 이하로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리점은 판매수수료 등 향후 KTF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지원이 최고 1천만원까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KTF는 설명했다. 또 작년 말 보조금 지급 등으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T는 불공정 행위를 한 8개 대리점에 대해 수수료 환수 규모로는 최고인 500만원을 환수한 데 이어불 공정 정도가 심한 3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아예 전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SKT는 특히 5일간 전산정지 조치를 당한 대리점이 또 다시 적발될 경우 10일간전산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가장 강도높은 제재수단인 전산정지 조치는 아직껏 취하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LGT의 공세강화 등 시장 주변여건을 고려, 3개 대리점에 대해 전산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와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는 불공정 시비를 의식, 경쟁사 가입자를유치할 경우에 지급되는 2만∼3만원 수준의 번호이동 장려금 지급을 아예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LGT측의 공세 이후 이동통신 3사간의 신경전이 심화되면서 SKT와 KTF가 대리점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산정지 조치 등은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LGT는 SKT가 전국 단위에서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낸 데 이어 거증자료까지 제출하는등 연일 SKT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했다. LGT는 5일 SKT의 불공정 행위 증거사례를 통신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재 및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LGT는 4일 통신위에 SKT가 불법예약가입에 이어 단말기보조금 등으로 이동통신시장을 극도로 혼탁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 및 최대 9개월의 영업정지를 통한지배적 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 실효성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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