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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하루 늦었는데…석달치 연체금부과 판결
입력2002-08-08 00:00:00
수정
2002.08.08 00: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8일 "납부기한 하루를 넘겨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석달간 지연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 법무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연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과 비교해 지연 납부자가 연체금을 추가 부담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해 3월 업무착오로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3개월을 지연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3.6%에 해당하는 200여만원의 연체금을 부과하자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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