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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령 71건 개정

정부는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법률 48건과 시행령 23건 등 71건의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오는 5월 중에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ㆍ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개정 후로 미 루지 않고 두 차례로 나눠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개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 제ㆍ개정 사안은 6월 제17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고 이달 중 법률안을성안한 뒤 5월 말까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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