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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부당내부거래

자금·인력·상품등 계열사에 무상·저가제공 행위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대해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광의로는 기업들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자금ㆍ자산ㆍ인력이나 상품ㆍ용역의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유리하게 지원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받는다든가, 특정 사업자에게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를 남아있게 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ㆍ강화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부실한 계열사가 계속 존속함으로써 그룹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때문에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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