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령환자 의료사고 3건중 2건은 의사 과실

최근 3년간 고령자 의료사고, 의사책임 배상결정 65%나

성모(81·여)씨는 지난 2013년 9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모 병원에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던 중 갑자기 심장이 정지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성씨는 결국 심정지 2시간 만에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성씨를 수술할 때 부주의로 과도한 출혈을 일으켰으며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병원 측이 유족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이용이 잦은 60세 이상 고령환자의 의료사고 3건 중 2건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60세 이상 고령환자의 의료피해사건 526건을 조정한 결과,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난 사건이 전체의 65.6%인 345건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해야 함을 뜻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의무진단과 치료방법, 치료 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나뉜다. 의사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사건 중 '주의의무 소홀'이 230건(43.7%)으로 주류를 이뤘다. '설명의무 소홀'은 75건(14.3%), '주의와 설명의무 소홀'은 40건(7.6%)이었다.



배상 결정이 난 345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사례는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로 전체의 60.9%인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척추·관절·골절 관련 수술 피해는 총 72건이었으며 일반시술은 33건, 치과시술은 26건으로 나타났다.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 다음으로 문제가 많은 유형은 진단·검사(66건, 19.1%), 치료·처치(56건, 16.3%) 등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환자의 수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이 기간 동안 조정 결정한 의료분쟁은 1,75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환자의 비중은 29.9%였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