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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 부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방소득세 신고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세제세정에 대한 애로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발표된 ‘국세청-지자체간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정부개정안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2015년 세법개정안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76.5%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자금조달비용 증가(54.3%), 구조조정 차질(17.3%) 등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63.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경영안정’(52.5%), ‘고용지원’(18.1%), ‘투자촉진’(8.5%), ‘연구인력개발’(6.6%) 순으로 파악됐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세법 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갑작스럽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은 중소기업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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