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자부 '장난감 대여사업' 이중잣대 논란

한쪽선 민간영역 침해 이유로 반대… 다른 쪽선 '우수행정' 사례로 시상

최근 일부 공공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켠에서는 '민간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수 행정' 사례로 꼽아 상까지 주는 일이 벌어졌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청이 펼치고 있는 '장난감 은행' 사업이 최근 행자부가 주관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창의행정 '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달 29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박람회에 나흘간 전시되기도 했다.

장난감 은행은 진주시청 사회복지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연회비 2만원만 내면 장난감과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2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장난감 대여 사업은 일종의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시청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 가운데 하나"라며 "시민들 반응이 좋아 현재 4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조만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시청과 같은 장난감 대여사업을 진행중인 서울의 구로구는 상황이 딴판이다. 구로구청 산하기관인 구로시설공단도 현재 '장난감 나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 회비 1만원만 내면 장난감을 자유롭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로의 장난감 나라는 앞으로 관련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행자부가 구로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장난감 대여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아동복지 사업의 하나로 장난감 대여 사업을 잇따라 벌이자 완구업체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이 정부에 항의한데 따른 조치다.



구로시설공단 관계자는 "장난감 대여 사업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을 그만둬야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일 사업을 놓고 주체가 공기업이냐, 지자체냐에 따라 행자부가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 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이든 지자체든 모두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서비스 이용에도 별 차이가 없지만 정부가 단지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장난감대여 사업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의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상을 받은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