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대학 강사 임용기간 1년 보장된다

내년부터 대학 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 보장된다. 또 강사 채용시 반드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는 임용기간이 1년 이상 보장되고 재임용 조건 등을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불체포특권을 부여받는 등 신분도 보장받는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할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혹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하도록 했다. 교원 확보율에 강사를 추가하면 대학들이 일부 강사에 수업을 몰아줘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