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는 임용기간이 1년 이상 보장되고 재임용 조건 등을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불체포특권을 부여받는 등 신분도 보장받는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강사를 채용할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혹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정성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하도록 했다. 교원 확보율에 강사를 추가하면 대학들이 일부 강사에 수업을 몰아줘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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