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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안 조속 통과를"

"관련법 개정안 국회서 계속 표류"

전국 시·도의원들이 내년부터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원이 홀로 민원인 응대부터 예산심의나 각종 행정감사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양질의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17개 시·도의회의장협 회장들과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를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시·도 의원들의 긴급성명은 소속 의원들이 각종 시정이나 도정을 보는 것은 물론 민원인 응대와 지역 챙기기, 심지어 예산심의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는 국회의원의 경우 9명까지 보좌인력을 둘 수 있지만 시·도의원들은 아예 보좌인력을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 서울시의원의 경우 한 명당 38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단순 산술로도 시의원 1인당 심의예산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인력을 더하면 10명이 예산심의를 하는 형태여서 이들을 포함해 단순계산하면 정부 예산이 386조원에 달해도 국회의원 1인당 심의하는 예산액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한 서울시의원은 "동장과 통장·반장을 한 명이 전부 맡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들여다봐야 할 내역은 많은데 1명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보좌관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긴급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가만 있으면 이번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초될 것 같아 강력히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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