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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글 제3자도 삭제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 직권 심의도 가능해져

공인은 본인·대리인으로 제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온라인 상의 글은 앞으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 3자나 심의 당국 직권으로 지우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 등 온라인에 오른 명예훼손 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도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다.



다만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글은 현재와 같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해당 조치를 적용받는 '공적 인물'의 범위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이 포함된다.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3자 명예훼손 신고가 제한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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